군산자유무역지역과 신공항, 신항만 등 1834만평이 전라북도에 의해 환황해권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장기 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의 환황해권 경제특구 지정 대상은 △군·장국가산업단지 4백43만평 △군산국가산업단지 2백7만평 △군산자유무역지역 90만평 △군산해양관광단지 2백8만평 △새만금국제신공항 3백39만평 △군장신항만 5백47만평이다. 전라북도의 경제특구 지정은 ‘경제특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현재 송도신도시와 영종도지역, 김포매립지가 경제특구로 지정되는데다 부산,과 광양 등도 추후 지정이 검토되고 있음에 따라 환황해권시대에 본격 대비하기 위해 전북도에서도 경제특구 지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경제특구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올해말까지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고 2003년 초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은 내년 3월∼12월까지 마친후 내년 4월 과 6월, 9월, 12월 등 4차례에 걸쳐 경제특구 용역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며 2004년 1월까지는 ‘경제특구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