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학자금을 대부하여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2002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 신청을 다음달 21일까지 받는다. 전문대학이상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등록금 전액을 총학기수 범위내 대부가 가능하다.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2002년 1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한 결과, 전문대 52명, 대학교 33명, 대학원 10명 총 95명에게 2억2백41만원을 확정·승인했었다 기타 근로자학자금 대부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군산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452-1126∼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