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 득표활동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받아 사용한 전·현직 시의원 등 민주당시지구당 소속 당원 20여명이 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일사안으로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무려 20여명에 달하는 이번 사건은 민주당 시지구당은 물론 군산지역 정가에 적지않은 파장과 함께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향후 치러질 각종 공직선거 후보경선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도시사후보 경선과정에서 특정후보 득표활동 명목으로 돈을 건네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한 인원은 전·현직 시의원 8명을 비롯해 당직자 3명 등 모두 11명. 이에앞서 검찰은 도지사 후보경선과 관련해 당직자들에게 돈을 건네거나 받은 민주당 소속 당원 9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일부는 특정후보 득표활동을 명목삼아 10여만원을 받아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이러한 기소에 대해 일부 당원들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그동안 유류비·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돼온 관행이다며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현행 선거법을 당내 경선에까지 엄격 적용, 불법 탈법 선거를 뿌리뽑겠다는 검찰의 단호한 의지라는 지배적 분석을 낳고 있다. 이렇듯 검찰의 엄격한 법적용 의지는 향후 군산지역에서 치러질 당내 경선 등에 밀접한 영향은 물론 경선과 관련해 공공연히 제기돼온 과거의 금품경선 후유증을 사전 차단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단일사안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무려 20여명이 줄줄이 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