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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표시 없는 활어 외국산으로 알아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7-22 00:00:00 2002.07.2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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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표기가 안된 활어와 어패류는 외국산으로 해석하고 알아서 사 먹으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부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수산물을 사기 위해 수산시장을 찾은 한 시민은 해양수산부의 허술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생산·유통질서를 건전화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권을 부여했다. 이 제도는 수족관, 활어차 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산가공품도 이를 적용했다. 그러나 활어의 경우 국내산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지만 중국 일본 등 외국산은 별도 표시규정을 두지 않은 반면 젓갈류 등 수산가공품은 국산, 원양산으로 구분토록 돼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횟집에서 활어회를 먹을 경우 소비자는 국산표시가 안된 것은 외국산으로 추정해서 사 먹어야하는데 그나마 대부분의 업소가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데다 시민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장에 대한 확인 결과 일부 대형 할인마트에 원산지를 표시할 뿐이었다. 여기다 산업자원부가 활어에 외국산 표시를 할 경우 해당 국가와 통상마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원산지표시제에 따른 공무원 교육에서 해양수산부가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홍보 미비와 강제성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당초 국산활어 차별화 방안에서 시행키로 했으나 대외무역 관련부처의 반대로 인해 외국산 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강제적인 제도 시행이 어렵게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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