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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 오래된 화장품 소비자 피해 늘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7-22 00:00:00 2002.07.2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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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일이 오래된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피해에도 불구, 안전성 여부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보상기준이 미비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일부 화장품은 제조일자가 알아보기 힘든 숫자나 기호로 표기돼 있는가하면 이마저도 누락된 제품이 많아 구입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화장품관련 상담건수는 군산을 포함 총 4천440여건으로 이중 피부발진이나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포함한 품질불량·안전에 대한 상담건수는 전체의 17.2%인 662건에 달하며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모(30·자영업·여)씨의 경우 “모 회사의 화장품 사용 후 얼굴에 심한 피부발진이 발생,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화장품 판매업체는 “부작용과 화장품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10만원의 보상비만를 제시했는데 최씨는 이를 거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또 지난 1월 모 회사 화장품 110만원어치를 구입한 박모(35)씨는 심한 트러블로 피부과 진찰 결과 7주진단이 나와, 업체에 화장품 환불과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결국 업체로부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유독 소비자만 그러냐”며 7주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거부당한 채 개봉하지 않은 35만원 상당의 화장품에 대해서만 겨우 환불받을 수 있었다. 실제 군산지역 화장품 판매업소에는 같은 제조업체의 화장품이라도 제조일자 표기방법이 제각각이거나 아예 표기를 생략한 제품이 대부분이다. T사의 기능성 화장품인 ‘I’제품은 용기 바닥에 정체불명의 바코드만 찍혀 있어 제조일자 식별이 어려웠으나 같은 회사의 ‘L’제품은 포장재에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있었다. L사도 자사의 ‘H’제품은 제조일자를 포장재에 표기했으나 ‘L’제품은 바코드만 표기했다. 하지만 ‘D’사의 ‘S’제품은 아예 바코드와 제조일자 모두가 표기되지 않았다. 피부 관리 한 관계자는“의사소견서까지 첨부한 소비자들의 항의에도 화장품 업체들은 ‘피부유형에 따른 현상’이라는 주장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기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화장품 선정과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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