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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수지 「낚시객 접근금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7-27 00:00:00 2002.07.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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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일부 소규모 저수지가 낚시객들의 출입을 불허하는 인근 마을의 수면사용승인 상태여서 낚시객들과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군산지사(지사장 한영일)에 따르면 군산시 내초도동 소재 옥녀저수지의 경우 인군 해칠마을에서 군산시로부터 어업면허와 농업기반공사의 수면사용승인을 얻어 주민들이 매달 일정액의 사용료를 농업기반공사에 지불하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일반 낚시객들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근 주민들의 어업면허 신청에 의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수면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내고 있는 저수지는 옥서면 소재 옥구저수지와 은파유원지, 성산면 소재 옥곡저수지 등 4곳이고, 성산면 대동제 일부도 어업면허를 얻은 상태 이다. 반면 성산면 소재 훈제저수지와 회현면 소재 대위저수지 등은 낚시업 허가를 받아 유료낚시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 낚시객들이 즐겨 찾던 군산지역 일부 저수지가 인근 주민들의 어업면허로 낚시금지 상태인 점을 모르고 찾았다가 저수지 인근 주민들과 시비가 일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어 관계기관들의 폭넓은 홍보가 요청된다. 한 낚시객은 관계기관들이 저수지의 사용목적을 변경해 허가만 내 줄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 않은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 헛걸음하지 않도록 했어야 마땅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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