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수송택지개발사업이 환지와 공영개발이 어우러진 절충형 방식으로 결정됐으나 사업주체인 토지공사가 도로율과 공원율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시설 면적을 당초보다 대폭 축소한채 전라북도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4년 1지구 16만5천평, 2지구 20만6백여평 등 모두 37만1천여평에 대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수송택지개발사업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8년여동안 사업착수가 지연돼오다 지난 1월말 군산시와 토지공사는 환지와 공영개발이 가미된 절충형개발 방식에 합의했다. 토지공사는 지난 5월까지 토지주의 60.7%, 개발면적의 72%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 동의서를 받는 등 필요한 법적 동의서 징구를 마치고 지난 16일 전라북도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 현재 도 심사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직결되는 도로 및 공원시설 면적을 당초 개발계획 지정당시보다 현저히 축소시킨 채 전라북도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이익에만 급급한 공기업의 빗나간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수송1지구 도로율을 당초 26.9%에서 25%로 낮췄으며, 당초 11.7% 였던 공원부지를 7%로 낮추는 등 수송1,2지구 도로 및 공원율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토지공사는 지난 6월 군산시와 개발계획변경안 협의과정에서 도로율과 공원율을 당초대로 상향조정하라는 군산시 의견마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개발계획변경 승인기관인 전라북도에 도로 및 공원율 상향조정을 골자로한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지만 토지공사가 감보율을 낮추기 위한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어 전라북도 승인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됨은 물론 자칫 수송택지개발 사업착수 지연마저 우려되고 있다. 뜻있는 시민들은 『지구지정 8년동안 개발을 미뤄와 민원을 야기함은 물론 군산의 균형개발을 저해한 토지공사가 이번에는 회사의 경제성만을 고려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친환경적 편익시설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00년 대계를 고려한 계획 수립의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수송택지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며 현재 수송동사무소 2층에 마련된 토지공사 현장사무실에서는 토지 물권조사 등 보상 기본조사가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