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가 범퍼와 안테나 등을 수리할 때 부품일부만 교환해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부품 전체를 교환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과도한 수리비를 추가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안테나 어셈블리,드라이브 액슬샤프트,아웃사이드 미러,범퍼 등 4개 부품을 대상으로 정비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립공정이나 작업의 난이도 면에서 4개 부품 모두가 구성부품 일부만 교환해도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비업체들은 정비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구성부품 일부만 교환하는 것에 비해 1.5~5배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부품 전체를 교환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4개 부품은 자동차 부품 가운데 정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정비 빈도가 높은 것이다. 안테나 어셈블리의 경우 구성부품인 안테나 로드만 교환하면 가격(부가세 별도,중형차 기준)은 1만500원인데 비해 부품 전체 교환가격은 5배 가량 높은 5만2천200원이었다. 드라이브 액슬샤프트도 구성부품(부트)은 4만7천400원인데 비해 전체 교환가격은 3배 가량 높은 14만1천원이며,아웃사이더 미러는 구성부품(거울)은 1만5천원이지만 전체 교환가격은 6만6천9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