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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위반신고 포상금 지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7-27 00:00:00 2002.07.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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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약분업 위반사례를 신고한 시민에게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포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군산지역에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감시망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보건소(소장 김제홍)에 따르면 시민이 의약분업 위반사례를 신고할 경우 행정청의 사실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10-15만원 상당 상품권, 법원판결이 내려지면 20-30만원의 포상금이 분기별로 취합돼 지급된다고 밝혔다. 주된 신고사항은 약국에서 특정 병의원 처방전에 대해 약제비를 덜받는 행위, 병의원에서 특정약국 안내행위, 간호사 및 아르바이트생 등이 처방전을 직접 들고가서 약을 받아다 주는 행위 등이다. 또한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는 조제를 하거나 처방전 없는 전문약을 판매하는 행위, 병의원에서 처방전 발행없이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군산시보건소,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나 개통 준비중인 특수번호 1337에 신고하면 된다. 이에따라 의약분업 실시이후 계도위주로 전개됐던 위반행위 적발 및 지도단속 활동에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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