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을 시발로 주5일 근무제 도입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군산지역 기업과 경제단체 등에서는 업체의 영세성 인력난을 이유로 검토조차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군산지역 기업체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이어 정부가 이달말까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단독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군산지역 제조업체 가운데 이 제도 도입을 준비하거나 검토 중인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지역 제조업체들은 영세성 인력난 등으로 제도 도입에 엄두를 못내 해당업체 근로자들은 주5일 근무제로부터 소외될 형편에 놓여있다. 생산직 근로자가 50여명인 A기업은“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공장 정상가동에 급급한 형편에 주5일 근무제는 실현 불가능”이라면서“앞으로 1∼2년 이내에는 실시여부 검토조차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기업 관계자는 그러나“주5일 근무제 대신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24시간 생산라인을 가동해야 할 부서를 제외한 일반 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토요격주 휴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 70명인 모 제조업체 B기업 관계자는“고부가가치 산업과 달리 인력과 작업시간이 곧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소 제조업체는 숙련공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형편에서 주5일 근무제를 위해 인력을 보강할 길이 없다”면서“차후 제도가 시행되면 주당 하루를 휴일수당으로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산직원 20여명 규모의 영세 제조업체인 C업체 관계자는“결국 휴일수당으로 대체해 생산라인을 종전대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현재의 연 월차 또는 각종 유급휴가 일수를 대폭 줄여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임금 인상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군산지역본부 고진곤지부장은“금융권이나 대기업 등과 달리 지역의 중·소기업주의와 지역 경제단체 등은 영세성을 이유로 사실상 제도를 부정하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적지않은 분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