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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환경소음 측정망 지정·고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7-27 00:00:00 2002.07.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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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소음·진동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학교와 병원,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모두 35개지점을 환경소음 측정망으로 지정 고시했다. 「가」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의 개정동 군산간호대 일대, 종합병원의 지곡동 군산의료원 일대, 학교는 나운동 서해초등학교 일대 등 각각 5곳에 설치됐다. 「나」지역인 일반주거지역은 나운동 금호1차아파트 일대에 환경소음·진동 지정측정망이 설치됐다. 또 「다」지역인 상업지역은 평화동 국민은행 일대에, 준공업지역은 조촌동 (주)세풍제지 일대에 각각 설치됐다. 「라」지역인 전용공업지역은 소룡동 대상(주) 군산공장 일대 5개지점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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