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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취득시 임시기사 근무기록도 사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8-03 00:00:00 2002.08.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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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일부 택시업체에서 정식기사의 개인택시면허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임시직(대무)기사의 근무시간을 정식기사에게 더해주는 허위경력 기록이 성행해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군산시와 택시기사들에 따르면 택시업체마다 10명 안팎의 임시기사를 두고 있다. 임시기사는 정식기사의 결원 때 임시로 택시운행을 맡는 사람으로, 정식기사와 달리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위한 희망이 없어 근무시간 기록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을 일부 업체가 악용, 임시기사의 근무시간 일부를 정식기사가 근무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별 임시기사 근무시간기록의 정식기사 이전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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