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전기공급계약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해 단전된 수용가들의 전기 재공급에 냉혹하게 인색하다는 여론이어서 관련 시행규정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군산시 해망동의 한 신축건물은 분양중에 고유의 사정을 겪고 2달여분 2천여만원의 전기료가 밀려 해결을 위해 애썼지만 결국 단전됐다. 단전후 전기공급을 다시 받으려 밀린 전기요금의 80% 가량인 1천6백50만원의 전기료를 어렵게 마련해 사정해 보았지만 3천만원의 보증금까지 요구하는 한전 처사에 당황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저 못하고 있다. 밀린 전기료 전액에다 보증금을 납부해야 전기공급을 재개한다는 시행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한전측 답변이다. 한전측은 또 사정이야 딱하지만 한전도 기업인 이상 누가 성실하고 불성실한지 구분할 수 없어 억울한 희생자가 나와도 어쩔 수 없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함을 보였다. 이에 한 시민은 건물 완공후 분양중 부도로 어려움에 처한 건물주가 성의를 다해 밀린 전기료의 80% 가까이를 마련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전기 재공급의 기회를 주지 않는 한전의 처사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요즘의 현실에서 자금사정을 겪고 있는 상태의 기업 등을 상대로 밀린 전기료에 보증금까지 요구하는 처사가 야박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1시간당 4천50㎾의 전기를 사용하기로 계약만 맺었을 뿐 실제는 관련시설 미가동으로 시간당 18㎾만을 사용했는데도 전기공급계약에 의한 기본료가 8백여만에 달하는 억울한 면이 내포된 단전 조치에 대해서조차 구제의 길이 마련되지 않은 한전측의 막무가내식 요금수남 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수없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 전기 재공급의 기회를 얻지 못해 아예 회생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밀린 전기료에 마음 상한 수용가에게, 고의적인 연체가 아닐 경우, 단전 후라도 보증금까지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기 재공급 기회 확대 방안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친절한 한전,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하는 한전의 이미지 확충을 위한 한전측의 자성적 노력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