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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음주운전, 사업자 피해·손실 산덩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8-03 00:00:00 2002.08.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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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운전자의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전라북도는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한 군산시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한 나운동 김모씨의 행정심판청구를 이유없다고 지난 29일 기각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개인택시기사 김씨는 지난해 5월말 혈중알콜농도 0.213%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이같은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군산시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 3월초 김씨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 김씨는 운전면허 취소이후 지난해 8월하순 경찰청에 면허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같은해 10월말 기각됐으며 올해 3월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자 생계난을 들어 6월초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지금까지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소당한 건수는 모두 3건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중순에는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되자 4개월여만에 음주단속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에 폭행을 행사한 개인택시기사가 경찰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되는 등 군산지역에서도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관련법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사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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