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시행령에 규정된 임의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최다액만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민원발생의 빌미가 되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은 청소년에 술·담배를 판매하면 형사처분 외에 판매 횟수마다 각각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해온 이 업무는 지난 99년부터 자치단체 이양사무로 변경돼 각 시군에서 자체처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군산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건수는 모두 1백12건으로 이가운데 70% 가량이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돼 일률적으로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해 규정된 과징금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 근거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감경기준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것. 이로인해 영업이익 보다는 무지로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 판매한 70∼80대 고령 노인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벌인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선처를 호소함은 물론 구멍가게 등 영세 상가의 경우 수개월을 벌어도 부족한 1백만원의 과징금 납부에 골머리를 앓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군산시의 이러한 행정은 지난 5월 전주시가 고령자·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2분의 1까지 과징금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한 감경기준안을 마련해 시행중인 것 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관련법령에 의해 감경기준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지만 기준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제한후 『향후 감경기준안 마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