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전기공급계약과 관련해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 단전된 수용가들의 전기 재공급 요건이 냉혹하게 인색해 보여 관련 시행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전의 관련 규정상 단전된 부도업체에는 반드시 밀린 전기료를 완납하고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전기공급이 재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도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 회생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지나치게 혹독하다는 일부 수용가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수용가들은 단전이 됐다하더라도 형편에 따라 한 번만이라도 더 밀린 전기료의 합당한 분할납부를 시도해 보려는 대상들을 가려 회생의 기회를 유도하는 것이 공익성을 살리고 결국 한전측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부도가 나도 워크아웃이나 화의 등 회생의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단전된 후 전기료의 납부와 재공급 체계가 피·눈물 없이 냉혹하기만 한 규정이 최선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전 본사 관계자는 사정이야 딱하지만 한전도 기업인 이상 손해볼 수 없고 누가 성실하고 불성실한지 구분할 수 없어 억울한 희생자가 나와도 어쩔 수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수용가들은 단전조치가 결국 전기료를 받기위한 수단이라면 어려움에 처한 수용가가 성의를 다해 밀린 전기료의 대부분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일정 기간의 전기 재공급 기회를 주지 않고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규정 때문이라며 한전의 야박한 처사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수용가들은 한전이 관련규정을 개선해 단전조치후 일정 비율의 밀린 전기료를 분납 또는 완납할 경우 전기를 재공급 해주는 규정을 한층 세분화해 전기 단전과 재단전 사이의 운영의 묘를 살려 한전측과 수용가가 최후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수없이 많았을 것으로 보여 전기 재공급의 기회를 얻지 못해 아예 회생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친절한 한전,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하는 한전의 이미지 확충을 위한 한전측의 노력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