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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8-10 00:00:00 2002.08.1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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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긴급체포 군산경찰서는 지난 7일 김모씨(38)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트럭 기사인 김씨는 무면허로 7일밤 9시30분께 소룡동 (주)한국유리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카고트럭을 몰고 기아특수강 방면에서 (주)대상방면으로 진행하던중 좌회전중인 피해자 박모씨(33세, 남)의 마티즈 차량 좌측 부위를 범퍼로 충격, 마티즈 운전자 박씨를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도주한 혐의이다.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유인 성폭행 군산경찰서는 지난 6일 피의자 김모씨(21·휴학생)와 박모씨(21·대학생)를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자신의 아버지 차를 타고 나와 동백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김모양(17·고교생)과 김양 친구를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유인해 시내 모 곱창집에서 소주 4병을 함께 마신후 김양을 차에태워 나운동 모 주택가 인근에 도착, 두명이서 반항하는 김양을 성폭행한 혐의이다. 티켓영업 다방업주 구속 군산경찰서는 지난 6일 피의자 안모씨(40)를 윤락 및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운동 모 다방업주 안씨는 지난 1월 중순께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미성년자 황모양(17)과 이모양(18)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시간당 3만원을 받고 12차례에 걸쳐 티켓영업을 강요한후 월급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혐의이다. 내연녀에 폭력행사 군산경찰서는 지난 6일 피의자 나모씨(39·택시기사)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평소 내연의 관계로 지내던 김모여인(33·영업사원)과 채무관계로 계속 마찰을 빚어오던중 이날 밤 11시35분께 자신의 아내에게서 온 휴대전화를 김여인이 받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이다. 30대, 다방 침입해 강도강간 군산경찰서는 지난 7일 이모씨(38·회사원)를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소룡동 모 다방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잠자고 있던 종업원 강모양(16)과 박모씨(26 여) 등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이다. 이씨는 또한 범행직후 『돈이 필요하다』며 흉기로 박씨를 위협해 지갑에 있던 현금 2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이다. 말대답 않는다며 폭력행사 군산경찰서는 지난 5일 피의자 오모씨(59 선원)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오후 2시 미룡동 모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최모씨(43)가 자신에 말에 대꾸를 하지않는 이유로 시비되어 최씨에게 폭력을 행사,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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