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협과 동군산농협 파업이 80여일을 넘어서면서 조합원과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된 가운데 지난 14일 군산농협 노조가 파업전술을 변화시켜 업무에 복귀함은 물론 동군산농협 일부 직원들이 노조탈퇴후 업무에 복귀하는 등 장기간 치달아온 농협노조 파업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파업이 해결국면을 맞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파업당시 제시한 요구조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노조와의 갈등 조짐이 여전한 상태이다. 이처럼 농협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뜻있는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조합 자체의 존립기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산농협 본점을 비롯해 6개소의 지소를 운영하며 사실상 군산지역 농협가운데 맏형격인 군산농협(조합장 강춘문)은 지난 14일 노조 핵심간부를 제외한 다수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상태이다. 하지만 노조는 준법투쟁의 수단을 통해 상여금 200%인상 등을 요구중이며 조합측은 이에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노조원들의 현업복귀만 이뤄졌을뿐 군산농협 운영정상화는 사실상 요원한 상태이며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현업복귀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완전정상화 되지 않자 조합장 이하 간부들의 조합 운영방식에 조직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조 역시 현업복귀는 농민조합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파업전술을 변경한 것 일뿐 파업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협노조 군산지부 임동철 교선실장은 『파업전부터 대두된 박모 간부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사태 해결 이후에도 노조차원에서 별도의 대응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향후 군산농협 내부 정상화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군산농협 내부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파업기간중 100억원대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등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조합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말 합병권고 이후 연말까지 합병유예 승인을 얻어 자구노력중인 군산농협은 출자금 증액 및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현 시점에서 노사간 파업과 직장폐쇄 등이 이어지면서 자칫 연말이후 강제 합병명령 등 조합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의 모 임원은 『과거 전국 1등 우수조합의 영예와 함께 상여금 1100%까지 지급하던 군산농협이 자본금 잠식은 물론 조합원들에게 최근 4년여동안 출자배당까지 못하는 부실조합으로 전락한 현실을 지켜보면 개탄스럽다』며 『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사갈등까지 야기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농협노사 갈등이 장기화로 치달을수록 농협특별구조개선법에 근거해 군산농협 강제합병 등의 조치가능성은 더욱 높아져 노사간 원만할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동군산 농협 동군산농협(조합장 김윤진)은 농민조합원들이 직원들과 맨투맨 접촉을 통해 노조를 탈퇴한 직원들에 한해 현업복귀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현재 노조원 45명(농협측이 밝힌 숫자)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7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정상업무에 복귀했다. 농협 측은 조합의 심각한 부실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농민조합원들이 직접 나서 노동조합 탈퇴후 업무에 복귀토록 직원들과의 접촉이 이뤄졌다며 과반수 이상의 파업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한후 업무에 복귀한 만큼 조만간 조합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농협관계자는 조합이 정상화되면 농협중앙회가 합병지원자금 및 경영정상화자금 명목으로 지원한후 회수해간 51억원이 다시 지원됨은 물론 110억원의 추가자금 지원이 이뤄져 조합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협노조관계자는 관련법상 노조가 명백히 존재하는데도 파업중인 직원들을 접촉해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고 각서를 받는 것은 노조를 전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처사인 만큼 강도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동군산농협 역시 비노조원과 노조원과의 마찰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재무구조개선 권고를 받은 동군산농협 역시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단한 자구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노사갈등이 조속히 수습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기상황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