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정차위반 단속이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가하면 불법 주차차량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일부 지역은 아예 단속손길이 미치지 않는 등 형평성을 잃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침체가 가속화하는 지역과 주차장 시설이 절대부족한 지역에서 주차장 확충 등 현실적인 대책은 뒷전인채 보란듯이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어 단속위주·돈 긁어모으기식(?) 교통행정이라는 강도높은 비난을 낳고 있다. 군산시는 8월초 그동안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을 유보해온 월명동·신창동 일대 이면도로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오전은 물론 저녁시간대, 심지어 인근 식당가에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식사시간까지 무분별 단속을 벌여 3∼5천원짜리 식사를 한 시민들이 4∼5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이 이일대 주차단속이 강화되면서 식당가를 찾는 손님 발길이 현저히 줄어 상가 매출이 급감, 상가업주들이 극심한 불만을 호소하는 등 가뜩이나 관공서 이전으로 대두된 상권침체 현상이 가혹한 주정차 단속으로 한층 가중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주정차 지도가 절실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시당국 교통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도 한두곳이 아니다. 양방향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인 장미동 제일은행 앞 거리는 한때 주정차 단속을 벌이다 상권침체를 주장하며 상가관계자들이 집단민원을 일으키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이 곳 거리는 양방향 불법주차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고 있으며 특히 모 음악사 앞 커브길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상습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으나 시당국의 주정차 계도행정은 사실상 마비상태를 보여 운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렇듯 군산시 주정차 단속행정이 형평성과 현실성을 상실한채 행정편의주의적·작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특정지역의 상권특성, 주차수용 능력 등 현지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신고 등 단발적 민원에만 좌지우지되는 탁상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성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마구잡이식 주정차 단속행정은 지난해 읍면동 초도방문 당시 식사시간대 등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단속을 지양토록한 강근호 시장의 지시와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시민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수 시민들은 주차공간이 여유있을때는 단속을 유보해오다 턱없이 부족해지자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의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행정, 상권침체 등 주민 생활은 뒷전인 단속일변도의 행정, 같은 이면도로내에서도 단속 구간이 달라 혼란스러운 함정식 단속행정 등 군산시의 빗나간 주정차 단속행정에 대한 대수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