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가 부여된 개인과외 교습행위가 불법으로 몰래 이뤄져 세금포탈은 물론 빈부격차에서 오는 위화감마저 부추기는 등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군산관내에는 초등학생 ?여명과 중학생 ?여명, 고등학생 ?여명 등이 재학하고 있으며 법상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지난해 7월초부터 교육청신고제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름방학동안 내내 상당수 대학생들의 한시적 개인 교습행위가 몰래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신고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소득노출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육청에 신고된 과외교습행위는 8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불법과외 교습학생들은 시간별로 4∼5명씩을 별도로 묶어 하루 2∼3차례에 번갈아 가며 10여명 이상의 그룹과외를 편법 운영, 9명 이상의 그룹과외는 학원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가정집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밀실교육이어서 관계기관의 현장적발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정상적인 학원을 운영중인 관련 업계는 상당수 학생들을 불법과외에 뺏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 서민들은 빈부격차에서 오는 위화감마저 실감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 학부모들은 “불법과외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신고 포상제 도입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