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공회의소법의 내년 시행으로 군산상공회의소의 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산조달방안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상의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반기별 7억원, 연간 매출 14억원이상 기업이면 의무적으로 상공회의소에 가입, 회비를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매출액 60억원 이상 업체만 의무가입이고 나머지는 임의가입으로 전환된다. 더욱이 오는 2006년부터는 연간 매출액과 관계없이 회원사가 완전 임의가입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60억원 미만인 업체가 상공회의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회원수가 현재의 70~80%가 줄어들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조사업무 등 자체 경영에 소요되는 원활한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경영난 우려와 관련, 군산상의는 정부가 개정 상공회의소법에 추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상공회의소 보조 가능 조항을 근거로 지역 경제계를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보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군산상의 관계자는 "군산지역의 경우 현행 임의가입제하에서도 실제 회비납부률은 70% 미만"이라며 "상의가 지역 경제계가 당면한 국가공단내 도로개설, 각종 기업행위 관련 법령문제 등의 현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해 온 만큼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