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원이 신축공사 과정에서 의혹 투성으로 나타났다. 군산의료원은 산출내역서 없이 건축공사 입찰을 강행하고 1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 2위 업체에 낙찰되는가 하면 지질기반조사 잘못 및 4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등으로 수십억원이 허비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기업조사소위(위원장 정환배)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이 총 사업비 5백20억원을 투입, 지난 98년부터 군산시 지곡동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7천5백52평 규모의 병원 신축공사를 추진, 완공단계에 있으나 조사위가 지난 1일부터 군산의료원 신축공사와 관련,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98년 11월 21일 건축공사 입찰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공고를 냈으나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모두가 산출내역서를 미제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됨에도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39조 3항 및 시행규칙 44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자인 쌍용건설(2백25억원)이 가장 유력한 낙찰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았는데도 돌연 적격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쌍용건설보다 55억원을 더 써낸 대우(2백80억원)에 낙찰됐다는 것. 이같은 입찰질서 문란행위는 일반 관공서 입찰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처사로사전담합, 또는 정치권 등 외부 입김작용설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 군산의료원은 또 건축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장기 계속공사로 총액 내역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집행, 4차례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34억여원 증액시켰고 전기와 기계, 통신 등도 건축공사와 통합 발주함으로써 6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