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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불안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9-02 00:00:00 2002.09.0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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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권, 교재 등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판매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내 고객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며 불안 해 하고 있다. 군산시 수송동 김 모씨(30)는 최근 S카드를 사용하느냐고 물은 뒤 영어교재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준 뒤 구입은 하지 않았는데 이후 카드대금이 인출돼 카드사측에 항의했다. 또 나운동의 장 모씨(여·30)는 모 영어교재 회사에서 교재를 보내준다며 휴대전화로 신용카드 종류와 번호를 묻는 질문에 S카드라고만 대답하고,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만 가르쳐 줬다. 10분쯤 후 교재를 받지 않겠다며 취소전화를 했으나 이미 배송이 나갔다며 해지가 안된다고 답변했다. 차 모씨(여·47)는 모 행사에 당첨돼 숙박권, 상품 등을 배달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은행(K은행)만 가르쳐 준 뒤, 매월 1만6천500원씩 내라는 말에 거절했는데 이후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카드사측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어떻게 카드번호를 알 수 있겠느냐"며 "도대체 어떻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만 알고도 카드결제가 가능한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카드번호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고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02·1366)로 신고하면 사실조사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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