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택지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공사와 군산시·전라북도가 여전히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사업착수에 차질이 우려된다. 군산시와 전라북도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94년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이뤄진 수송 택지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지난 7월중순 전라북도에 신청했으며 변경안에는 당초 37만1천평인 예정지구를 36만5천평으로 6천평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 환지방식으로 사업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수송택지개발지구내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사이에 완충녹지 설치를 요구하는 군산시 및 전라북도 의견에 토지공이 난색을 표함은 물론 사업채산성을 이유로 사업지구내 기존 도시계획도로 폐지 의견을 밝히는 등 양측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택지지구내 우수 계획과 관련해 토지공사는 인근 경포천 방류 의견을 보이는 반면 군산시는 집중호우시 피해 방지 등을 들어 경문교 옆 배수갑문 하류지점 방류를 주장하는 등 토지공이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안이 도 심사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토지공사의 사업계획이 군산시 입장과 이견을 보이자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주들을 비롯해 다수 시민들은 『8년여만에 사업착수를 결정한 토지공사가 향후 사업완료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권과 밀접한 공원율, 도로율 등을 축소하는 것은 공공성을 외면한 처사』라며 원성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