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관계기관들이 군산지역 체불임금 청산과 농·축산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군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30일 기준 체불임금이 17개 업체, 2백20명에 7억9천7백만원으로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준 17개 업체, 3백48명에 5억3천5만원과 비교할 때 업체수는 같지만 금액은 2억6천7백여만원이나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의 추석 전 청산을 위해 군산시 등과 함께 자체 청산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조기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는 18일까지 명예식품단속원과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제수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육류와 농산물 등 부정·불량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성수품의 무허가제조, 과대광고, 과대포장,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특히 인삼제품, 건강보조식품, 다류, 꽃게장·장아찌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형판매업소,재래시장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여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