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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따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9-14 00:00:00 2002.09.1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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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하기로 하고 기존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을 방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적용범위는 상가건물로서 9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다. 세입자들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만 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존사업자는(2002년 9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및 신규사업자(2002년 10월 1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임차인)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의 서류를 갖춰 군산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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