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연안도로 주변 공유수면과 일부 자연녹지가 도심 자연공원으로 본격 조성된다. 시가 추진중인 자연공원 예정지는 금강하구둑 시민공원에서 구암동 구 세풍합판 앞 까지 27만4220㎡로 현 연안도로 인근 강변을 따라 시민 편익시설을 중심으로한 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난 4월 전라북도에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한 상태이며 전라북도는 관계부처 및 농림부 협의 등을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따라 연안도로 주변 자연공원 조성은 10월∼11월쯤 도시계획결정이 내려지면 시 관련부서의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을 거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재 연안도로 주변 자연공원에 벤치, 운동시설, 산책로 등 친환경적 시설을 구상중에 있어 인근 서천군 강변에 들어선 대규모 음식점이나 커피숍과 같은 위락시설 입주는 제외될 전망이다. 하지만 군산시의 연안도로주변 자연공원 조성 계획은 일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을 들어 군산시가 고발 및 계고조치해 소송 진행중인 내흥동 해사야적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구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재판결과가 사업추진에 적지않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