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지에서 사행·퇴폐업소를 운영하며 불법수익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해온 폭력조직 일당이 적발되는 등 군산검찰의 조직폭력 단속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6일 익산 모 호텔을 운영하면서 오락실, 스포츠마사지업소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폭력조직 활동자금으로 건넨 익산시내 모 폭력조직 김모씨(48)를 구속기소하고 호텔 바지사장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익산시내 모 호텔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통해 윤락영업을 해온 익산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마약류인 히로뽕과 날부핀 등을 판매해온 익산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씨(31)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올들어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조직폭력배 단속활동이 한층 강화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조직폭력배들이 익산지역 주요 호텔 등을 장악하고 사행영업 불법수익금을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유입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된 유흥업소, 사행·퇴폐업소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거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폭력조직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