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0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9천915만여원을 9월말 납기로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자동차분 2만5천150건 9억5천2백여마원, 시설물분 2천512건 1억4천6백여만원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이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시에 지원된 사업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금강호철새조망센터 사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