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들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 임대인의 횡포로 사생활 피해는 물론 집을 보러 온 것으로 가장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만료시점부터 1개월~6개월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과 관련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만 규정, 세입자의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해소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무리한 계약금액 인상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잦은 방문에도 집안내부를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 사생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군산시 나운동 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씨(40)는 "계약기간이 4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바람에 하루에도 수 차례씩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집안내부를 샅샅이 확인하는 등 사생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화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던 이모씨(40)도 "계약기간 완료시점전 1~6개월전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사항을 집주인에게 통보 받지 못했다"며 "다행히 다른 곳으로 이사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수 차례씩 찾아오는 부동산업자의 방문을 참을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집을 보러 온 것으로 가장해 금품을 뺏는 범죄가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이 같은 집 주인의 횡포가 늘어날 경우 세입자들은 범죄피해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모씨(40)는 "주부 혼자 있어도 집을 보러 온다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범죄대상이 될 수 있는 세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현행 법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