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 회사 여직원 성폭행 군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이모(33)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과 성폭력범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초순께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직원 김모(23)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조촌동 H아파트 주변으로 차를 몰고가 김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사진을 찍고『신고하면 이 사진을 주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했고 그 이후로도 촬영한 사진을 미끼로 김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이다. 임금 요구하는 선원 폭행 군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문모(50)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소룡동 어선신고소 주변 노상에서 선원 김모(40)씨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얼굴과 배 등을 폭행한 혐의이다. 40대, 새벽에 가정집 침입해 성폭행 군산경찰서는 지난 14일 곽모씨를 성폭력범죄 및 강도미수와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이날 새벽 4시경 배모여인의 집에 침입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배여인을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성폭행을 하고 집에 있던 금품도 훔치려 했지만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한편 곽씨는 혈중알콜농도 0.267%인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차량 한대를 훔쳐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연녀 외출한 틈타 절도행각 군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안모(40)씨를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저녁 10시경 자신의 내연녀 채모(43)여인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금품을 훔칠것을 결심하고 집안에 있던 20만원 상당의 옥매트를 훔쳐 나와 혈중알콜농도 0.113%으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한 혐의이다. 데이트 방해했다고 폭력행사 군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최모(23)씨와 양모(24)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저녁 10시경 이들은 송풍동 소재 D아파트 놀이터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주변에 있던 박모(16)양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자 최씨가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가라』고 말하고 박양이 이 말을 듣지 않자 얼굴을 때렸고 박양이 『왜 때리냐』며 대들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 양씨도 박양을 같이 폭행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