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향상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중인 교통불편 엽서신고제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군산시 및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승객들이 불만족이나 불친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눈에 잘띠는 곳에 신고용 엽서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군산지역 일부 택시 기사들은 신고용 엽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승객이 찾아보기 힘든 곳에 비치함으로써 운행관련 불친절이나 불만사항을 정확히 서면 신고하는데 번거로움을 안겨주고 있다. 혹시라도 있을 불이익을 우려해 일부 택시기사들이 신고엽서를 비치하지 않는 탓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전화신고 등이 확산되면서 차량내 신고엽서 비치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느슨한 것도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교통불편신고 엽서 미비치로 군산시 관련부서가 단속한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시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신고를 접하거나 정기 점검시에는 신고엽서가 제대로 비치돼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조속한 시일내 일제 지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규정에 따르면 교통불편 신고엽서가 접수될 경우 청문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