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등록 명부상 소유주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무적차량)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으나 경찰의 단속은 전무하다. 김모씨(38.·군산시 금암동)는 지난달 생활정보지를 보고 외제차를 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러나 지난 8일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것으로 밝혀져 고스란히 1000만원을 날린 채 경찰조사를 받은 후 차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다. 김씨는 차주에게 강력 항의했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상대방의 으름장을 대해야만 했다. 대포차를 판매하려는 차주들은 일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와 생활정보지 통해 대포차를 불법 유통하고 있어 이곳이 대포차를 양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있다. '대포차'란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일컫는 속어다. 대포차가 만들어지는 유형은 세가지 정도. 기업이 부도나면 채권자나 직원들이 회사명의 차량들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중고자동차 시장 등에 내 파는 경우가 대부분. 또 급전이 필요해 할부로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뒤 차량을 다시 현금을 받고 되파는 경우도 경제난 이후 늘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 등 명의를 빌려 새차를 뽑은 뒤 이를 매매하는 대포차 전문사기꾼까지 등장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법인이나 본래 소유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자는 세금이나 보험 등을 전혀 낼 필요가 없어 허술한 마음 먹은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대포차는 세금을 안내고 과속으로 적발된 경우도 원 소유주의 주소로 배달되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자는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 중형 차량의 경우 시세의 절반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들 대포차로 인한 자동차세 탈루와 함께 사고시 피해차량 보험문제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포차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뺑소니를 치는 일도 빈번한데다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높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고발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벌이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무적차량에 대한 단속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경찰과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자동차 번호판을 일제 갱신하거나 차량 내 납세필증 부착제도의 부활, 그리고 현행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