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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산업단지 환경단속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9-19 00:00:00 2002.09.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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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단속권이 10월부터 지방환경권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군산시는 10월부터 지방산단 입주기업의 환경단속권이 현행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전라북도 등의 업무지시를 받아 소룡동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107만평 부지에 47개 업체가 입주한 군산지방산업단지에서 악취, 소음, 폐수방류, 유해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이 발생할 경우 군산시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 의뢰가 가능해 원인분석 및 해결시간이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산단 주변에서 환경민원이 발생하면 군산시에 원인조사 및 시료채취 등의 권한이 없어 신속한 원인규명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편 지방산단 환경단속권이 자치단체에 이양되면 초기 단속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으며 군산시의 경우 환경부서 인력부족 및 전문성 미흡 등으로 단속 실효성 저하가 우려돼 시 환경부서 직제개편 등 장기적 차원에서 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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