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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일반직 특별채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9-19 00:00:00 2002.09.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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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경찰의 선진화를 위해 유능하고 전문지식을 겸비한 일반직 9급 공무원(선박직6명, 환경직2명)을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9월16일부터 30일(공휴일제외)까지 15일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를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학력제한이 없으며, 응시연령은 18세∼35세 이하인자(1966년1월1일∼1984년12월31일 출생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경무과 ☎063)467-05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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