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목욕탕과 숙박업소 등 물 다량 사용업소의 절수기 설치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수도법 개정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와 목욕업소 등은 지난 28일까지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조차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산지역에서는 숙박업소 189개소, 목욕업소 63개소 등 252개소가 절수기설치 의무화 대상업소로 파악됐으나 지난 15일기준 불과 50%만이 절수기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절수기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백여만원에 달하는 고비용이 주된 원인이지만 지도활동에 나서야할 군산시의 소극적인 자세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시 관련부서인 상수도사업소는 절수기설치 이행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까지도 의무화 대상업소를 252개소로 막연히 파악하고 있을뿐 절수기설치 의무화대상에서 제외되는 객실 10실이하 숙박업소 현황과 휴폐업 업소조차 파악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령이 지난해 9월말 공포된후 1년여동안의 경과기간이 지나도록 군산시는 절수기 설치의무화 대상업소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늑장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본격적인 절수기 설치현황을 조사해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강력 촉구할 예정이며 당분간 단속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절수기를 설치하면 목욕탕은 35%, 숙박업소는 25% 가량의 물 절약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