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내 곳곳에 장기간 방치중인 각종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에 규정된 「청결유지명령제」 활용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산시폐기물조례 제6조와 7조에 규정된 청결유지명령제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와 건물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명령을 내린후 이를 이행치 않으면 30만원, 70만원, 100만원 등 3회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이는 도심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신속 처리하기위한 취지로 지난 5월 조례에 명문화됐지만 시행 5개월여 동안 군산시가 청결유지명령을 내린 건수는 고작 1건에 불과, 사실상 관련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는 나운동 800-10번지 일대 명화학교 앞 나대지에 각종 잡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자 지난 10일 서울에 거주하는 토지주 정모씨를 상대로 조례제정 이후 첫 청결유지명령을 내렸으며 지난주 토지주가 군산시를 방문해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산시 조촌동 농산물직판장 인근 공터를 비롯해 나운동 강천상가 앞 등 곳곳에 폐가구를 비롯한 각종 생활쓰레기가 수북히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으나 시당국의 대응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시유지나 체비지에 까지 생활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행정당국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청결유지명령제를 최대한 활용함은 물론 도심 공터 등에 대한 관련부서 순찰활동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