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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학원 불법운영 여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9-30 00:00:00 2002.09.3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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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강사채용, 수강료 초과 등 사설 학원들의 탈·불법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학원은 주로 무자격강사 채용, 등록 외 학과 교습, 차량안전 사고, 시설기준 미달과 강사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수강료초과 징수 또는 미게시 등이 대부분이다. 수강생들을 모으기 위해 강사의 이력을 알리지 않거나, 수강료 외 교재대나 부대비용을통한 수강료 부풀리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 및 폐원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사항을 허위보고 하는 학원도 있다. 위반학원의 유형별로는 예능학원, 입시학원과 기술학원 등이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한숙경(군산시 나운동)씨는“지난 여름방학때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 모 학원에서 유명강사로 활동했다는 광고물과 플래카드를 보고 그동안 다니던 학원을 아들을 등록 수업을 받아봤으나 이해가지 않는 수업 방식으로 유명강사라는 것이 믿기지 않아 이력을 확실히 알려달라 하니 다른 말로 얼버무렸다”며“허위, 과장 광고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유혹하는 상술에 불퀘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 교습 허용 이후 수강생 유치를 위한 학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강사와 수강료를 둘러싼 탈·불법이 숙지지 않고 있다”며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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