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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협조합장 직무정지 처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10-05 00:00:00 2002.10.0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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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농협이 조합 부실과 노조 장기파업 등으로 극심한 내부진통을 겪어온 가운데 농림부산하 농협구조개선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가 군산농협 강춘문 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 향후 조합정상화 여부에 새국면을 맞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기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5일부터 12월말까지 군산농협 강춘문 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기금관리위의 이러한 조치는 농협구조개선에관한 법률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경영실적이 저조한 군산농협의 경영개선을 위해 농림부의 단호한 의지라는 해석과 함께 장기 노조파업시 강조합장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책임론적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군산농협은 농림부에서 선임한 관리인과 조합이사회에서 선임된 권한대행 등 2명에 의해 조합운영이 이뤄진다.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해 관리인은 현 조합장 권한은 물론 조합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지게돼 지난 4월 합병권고를 받은 후 연말까지 합병유예상태인 군산농협의 경영부실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기금관리위에서 직선조합장의 직무정지라는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군산농협 경영상태가 악화일로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향후 관리인 체제하에서 조합정상화 및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 합심의지와 효율적인 대안이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사업정지나 강제 합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군산농협 노조의 활동방향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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