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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10-05 00:00:00 2002.10.0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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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백만종 지사장)는 10월 한 달을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반드시 가입하여나 7월 현재 적용대상 사업장의 77.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그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제도에 대한 이해나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자진가입을 권유,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가입에 대한 민원서류도 직원들이 대신 작성해주는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자진가입 안내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과태료(100만원)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기간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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