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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차량등록 행정 허술, 애꿎은 민원인만 피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10-05 00:00:00 2002.10.0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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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허술한 차량등록 행정이 애꿎은 민원인에게 과태료를 떠안게 함은 물론 행정의 대외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나운동의 고모씨(41)는 현행법상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통지서가 장기간 나오지 않아 지난 9월하순 군산시 교통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기막힌 소식을 들어야 했다. 98년 6월초 나운동 현대아파트에서 현 주소지인 나운 롯데아파트로 이사하며 전입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차량전산망에는 무려 4년3개월동안 전 주소지인 현대아파트로 차량등록이 돼있었다는 것. 이로인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군산지역 공업사 등에서 발송하는 차량정기검사 안내문이 고씨의 전 주소로 발송됐고, 고씨는 장기간 차량검사를 받지 못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할 형편에 놓여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한 고씨는 시 관계부서에 항의했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씨 자신도 과실이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만을 들어야 했다. 고씨는 이에대해 상당수 사람들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으로부터 발송되는 검사 통지문을 받고 검사에 임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시당국이 차량등록을 잘못해놓고 문제가 생기자 민원인에게 일부 과실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 행정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은 군산시 관계부서가 동사무소로부터 차량소유자 주소이전을 넘겨받은 후 시 전산망에 주소변경 입력을 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기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시당국의 차량등록업무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관계자는 『차량등록 업무 자체를 사람이 하다보니 변경누락이나 잘못 표기 등의 실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검사미필자의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만을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15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민원사례는 고씨의 경우 외에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는게 시관계자 설명이어서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상 실수만을 내세울게 아니라 차량 등록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철저한 업무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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