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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5부두 57·58선석 임차운영권자 선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10-05 00:00:00 2002.10.0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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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5부두 57·58선석을 임차해 10월부터 부두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부두운영회사 선정과정이 매우 불합리했다는 강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8월29일 부두의 운영회사 선정을 놓고 심사를 벌인 결과 총 100점 만점에서 1이 S기업이 99.87, 2위 D기업이 99.66점을 각각 얻어 S기업에 운영권이 주어졌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100점 만점중 70점의 배점으로 가장 비중이 큰 투찰금액은 2000년 55·56선석의 운영회사로 선정된 S기업이 당시 H기업과 경합할 때 불과 7억원을 투찰해 선정됐는데 이번에는 거의 5배에 가까운 33억6천만을 투찰했다. 이처럼 중가된 투찰금은 매년 과다한 비용을 발생시켜 결국 군산항을 찾는 화주들의 부담이 늘어나 군산항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60만톤 이상 15점 만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유치의 배점에 있어서도 해수청이 선정회사가 제출한 자료을 정확히 검증해 실현불가능 화물 및 자격미달 화물을 제외해야 하나 사전검증 절차 없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위원들이 배점함으로써 선정과정에 오류를 낳앗다는 것. S기업이 제출한 화물유치자료에는 신규대상화물의 경우 2000∼2001년 군산항을 통해 취급하지 않은 화물'이라고 규정해 놓았음에도 2001년에 하역한 금호스틸의 와이어로드 1만8천톤과 빅리프트쉬핑의 기자재 3만5천톤이 삽입돼 있으며, 종전에도 신규 유치로 제출해놓고 하역실적이 전무한 떡갈잎, 납괴 등의 화물을 제시해 많은 배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만 선석운영회사 선정의 심사는 엄격하게 해야함에도 제출서류의 사실유무를 화주에게 확인하는 절차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당일 2시간 전에 소집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단순한 배점기준에 대한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심사케 하는 것은 심사에 허위가 내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항구도시 군산으로서는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항만운영시장에서 '화주가 찾아오는 항만'으로 만들지 않으면 활기찬 지역경제의 비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이번 항만운영회사의 선정과정에 한 점 의혹이 없토록 투명성이 제시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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