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외각도로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 공원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노점상인들로부터 차량용 AV(Audio Video)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기기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상술이 교묘한데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해지 시 보상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노점상인들은 대기업 사은행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켜 판매 또는 제품을 구경하라며 유인한 뒤 몰래 기기를 장착, 강매하거나 무상이란 광고를 낸 뒤 기기 판매 후 수백만원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교묘한 상술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가 기기를 구입, 대금을 낸 뒤 고장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인들은 판매대금의 30∼50%의 비싼 위약금을 물게 하고 있지만 AV기기는 장착 판매되는 즉시 제품 훼손으로 이어져 제품훼손이 없는 경우에만 계약 철회 등이 가능하다는 현행 법규상 소비자가 고스란히 위약금을 떠 안고 있다. 직장인 윤치동씨(26·군산시 소룡동)는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노점상인으로부터 AV기기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결제한 뒤 이날 바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구입금액의 30%인 60만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다. 윤씨는 "상인이 장착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해 구입했으나 기기 장착 뒤 300만원의 구입대금을 요구해 바로 환불을 요청하자 상인은 기기가 이미 장착돼 훼손됐다며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센터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 면제 내용의 특이사항을 기재하는 등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기기가 장착된 경우에도 해지시 소비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