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어민 강사를 둔 외국어학원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원어민강사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속을 태우는 학원이 많다. 요사이 영어학습의 열풍에 따라 계속 늘어가는 영어학원도 경쟁적으로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학원의 이미지 향상시키기 위해 원어민을 고용하는 학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식도 원어민이 가르쳐야 학원을 보낸다는 의식이 팽배지면서 원어민 강사의 채용율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원어민 강사는 먼저 취업비자를 받고 보통 계약기간, 급여수준, 복지혜택 등에 대한 적합한 계약조건으로 고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계약기간을 만료하지 않은 채 고용주 몰래 미리 출국해버릴 경우, 학원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운동에서 K학원을 운영했던 문 원장의 경우, 몇 달전 캐나다인 1명을 고용했으나 애인이 왔다간 후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몰래 출국해버려 학원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캐나다인 강사가 애인과 함께 다시 군산에 나타나 학원강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고 있는 중이나 막상 찾아도 약속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기에는 별다른 법적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문 원장은 "그 캐나다인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피해학원이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원장이 갖고 있어도 되지만, 외국인은 신용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감과 여권과 티켓을 원장이 보관하는 것이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본인에게 준 잘못도 있지만, 다시 입국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큰 문제"고라 주장했다. 입국을 다시 못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법규가 마련돼 외국인 강사로 피해를 입는 학원이 없도록 외국인 강사의 합리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