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와 노조파업 등 내우외환을 겪어온 군산농협과 동군산농협이 관리인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군산농협은 강춘문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처분이 내려진 이후 지난 5일자로 농협중앙회 차장급 관리인이 파견돼 연말까지 조합 부실채권 관리 등 제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4월 합병권고를 받은 후 연말까지 합병유예상태인 군산농협은 출자금 적립, 부실채권 정리 등 심각한 조합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동군산농협 역시 김윤진 조합장외에 농협중앙회 과장급 관리인이 지난 2일자로 파견돼 부실채권 정리 등 조합정상화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실조합에 파견된 관리인은 조합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실조합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