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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광고 투기 논란 '카파라치' 활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10-19 00:00:00 2002.10.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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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유리창에 마구 끼워 놓은 각종 광고 전단지를 투기하는 운전자를 촬영, 포상금을 타내려는 신종 카파라치가 횡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차량 유리문에 꽂힌 윤락 알선 명함광고 등 각종 전단지를 운전자가 버렸을 경우도 폐기물 투기 행위로 고시하자 포상금을 노리고 이를 촬영·신고하려는‘카파라치’들이 등장해 운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카파라치’차량 밀집주차지역을 중심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장소에 숨어 각종 광고 전단지를 무심코 뽑아 버리는 운전자를 촬영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와 관련, “정부가 카파라치를 양성하고 있다”며 “차량유리창에 윤락 알선 명함광고와 전단지를 부착하는 사람은 왜 옥외광고물법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느냐”고 형평성 잃은 행정을 비난했다. ‘카파라치’들이 신고한 사진 자료를 토대로 일선 동사무소는 차량소유주를 상대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진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들과 격한 논쟁을 부르기 일쑤다. 정영기씨(36·군산시 나운동)는“지난 8월 9일 오후 7시경 중앙동에 볼일이 있어 잠시 차량을 주차해놓고 돌아와 보니 차량 유리창에 야한 그림의 명함광고가 꽂혀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뽑아 버렸는데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이경호씨(43·군산시 중미동)는 “현재 포상금에 눈이먼 카파라치들에 의해 운전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도 엄연히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를 한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다수 시민은 “결국 정부가 카파라치를 양성해 이들과 수익을 나누고 있는 꼴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차량운전자가 폐기물을 투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은 3만원으로, 이중 소득세 20%, 주민세 10%를 공제한 금액이 주어진다. 시 환경과 담당자는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이 주로 유흥주점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고객들을 상대로 쓰레기 투기를 적발하고 있다”며 “물론 이들의 행위는 얄밉겠지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시민의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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