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5부두 57,58 선석 부두 운영회사로 선정된 세방기업(주)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전대 허가를 받아 58선석을 대한통운(주)에 재개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세방기업(주)의 58번 선석 재임대 결정은 군산항 선석별 투자 특화운영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군산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방기업과 대한통운은 그 동안 수 차례 회동을 통해 최근 58번 선석을 세방기업이 대한통운에게 전대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10월16일자로 계약서에 날인했다. 지난 9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군산항 5부두 57,58번 선석의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되어 해수청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방기업은 58번 선석에 대하여 모든 부두 시설물 등에 대하여 대한통운에게 전대키로 하였으며, 대한통운은 58번 선석에 대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등 부두 운영권을 갖게 됐다. 대한통운과 세방기업간의 부두이용 전대기간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세방기업간에 체결된 임대 계약서상 표기된 기간(3년)으로 하되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세방기업간에 체결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계약시 전대기간은 자동 연장되기에 대한통운은 58번 선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됐다. 세방기업에서 부두운영회사 참여 신청시 제출한 항만시설확보 계획 및 화물유치 계획은 세방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방기업에서 지난달 9일 항만하역협회에 납부한 항만현대화기금중 대한통운과 세방기업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군산항 발전을 위하여 100억원 이상이 양사를 통해 투자될 계획으로 현대화된 군산항 발전이 기대된다. 대한통운과 세방기업의 군산항 5부두 57.8선석의 독립된 운영으로 그동안 우려됐던 선석 독점 운영의 부작용이 해소 됨에 따라 군산항을 찾는 고객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하여 양사에서는 그동안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상호 협조아래 군산항을 이용하는 대화주들에 대한 대외 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군산항의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