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개인과 법인의 2002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지난해 보다 896명 늘어난 8만여명에 세액 3천900만원이 증가한 총 99억4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달말까지 납부기한인 2002년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전국 모든 토지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 과세하는 시세로 군산시 소재 금융기관(농협·수협·우체국 포함)에 납부하면 된다. 종토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표준은 종합합산을 원칙으로 하나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과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의 3종류로 구분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