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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망동 주차장조성 관련 영업보상 민원 논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10-21 00:00:00 2002.10.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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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망동 주차장조성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운영해온 한 시민이 시당국의 편의주의적 법규해석과 나태행정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됐다며 시의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원인 박모씨(48)는 지난 94년부터 해망동 999-102번지 일대 A회사 소유 부지 384㎡를 임차해 전기수리업을 해오던중 지난해 6월 임대회사 A로부터 같은해 9월30일부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부지를 군산시가 추진중인 주차장 조성부지로 매각한다는 것이 A가 밝힌 해지사유 였다. 박씨는 공장이전에 고비용이 소요되는데다 새로운 영업부지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자 2001년 8월 전북도에 영업보상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민원서류를 이첩받은 군산시로부터 「해당 부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지역으로 영업보상문제는 임대차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시는 해당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미확정 상태이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결국 박씨는 A사가 제기한 명도소송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이달 30일까지 건물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됐다며 시를 상대로한 민사소송 등 법적투쟁을 준비중이다. 박씨가 군산시 행정에 불신감을 제기하는 것은 시가 지난해 6월25일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 업무보고에서 6월중(2001년) 해당 부지 감정을 거쳐 9월부터 토지보상 및 주차장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상세보고를 해놓고도 영업보상 등 돌발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불과 2개월만에 사업 미확정이라며 슬그머니 뒷모습을 보인데 따른 것. 특히 1년여동안 사업미확정 및 주거환경개선 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사업에 미온적으로 일관해온 군산시는 박씨 사업장이 포함되는 해망동 일부 지역을 지난 7월 주차장 부지로 고시확정해놓고도 사업착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박씨의 건물 명도일인 이달말까지 의도적으로 사업착수를 지연시켜 민원인을 골탕먹이려는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따라 박씨는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중인 자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할수 없을 경우 그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군산시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 민원에 대해 군산시는 임대차 당사자간에 해결할 일로써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박씨 역시 시장 이하 다수 공무원들이 외지 기업유치에 발벗고 나서면서 정작 지역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은 나몰라라 뒷전인 군산시 행정에 원성을 더하고 있어 민원을 접수한 군산시의회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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