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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낚싯배 사건 관련 대책회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10-26 00:00:00 2002.10.2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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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흥2호와 안강망어선 대광호 충돌로 5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후 낚시어선들의 출항과 통제대책에 대해 관련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군산 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군산시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1일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시 서흥2호 사건때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 ▲낚시어선 검사사항의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개선책에 대해서는 지정된 항포구에서만 입출항이 가능토록 하는 개선책을 시, 군 등 허가, 관리 관청에 개선을 요구했다. 낚시어선 일반어선과 같이 새벽4시 출항해 이 경우 모든 어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항하게돼 이를 통제하는 인력이 턱없이 모자른 상태여서 번 서흥2호 사건처럼 해당 출장소 직원들이 모두 임장 임검절차를 이행 못하는 경우가 생겨, 앞으로는 낚시어선의 입·출항시간을 일몰 30분부터 일출 30분후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또한 낚시어선들은 어느 항포구에서든지 출항신고후 출항할 수 있지만 감시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낚시어선은 출항시 관계기 관이 지정한 항포구에서만 출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내용과 함께 해경은 과승을 일삼고 있는 일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점을 대 상으로 정기 교양교육과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해경은 해상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주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제작해 지난 18일부터 낚시어선업자, 낚시점, 낚시동호회를 대상으로 발송해 ▲낚시어선업자들의 과적, 과승 행위 금지 ▲승선전 허가사항과 낚시선박 정원 규정된 안전장비 구비 확인 ▲기상불량(폭풍주의보, 짙은안개)시 무리한 운항 금지 ▲선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과음 및 가무 자재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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